고위험군 관리도 미흡 … 경기연 "범정부적 체계 구축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과 관련해 방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이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AI 가축방역 당국인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 지침의 긴급 행동체계도에는 인체감염 방역 당국인 복지부가 빠져있다.

또 복지부의 긴급조치 체계도에도 농식품부를 찾아볼 수 없다. AI 바이러스가 사람과 조류에게 동시에 감염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따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농식품부의 '유관부서별 조치사항'에 '복지부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로 돼 있을 뿐 정작 농식품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위기경보 수준별로 유관부서별 조치사항이 바뀌는데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 모두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요원 등에 대한 방역 실시, 국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협조'로 동일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장주와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교육·훈련 지침이 전혀 없고 심지어 개인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내용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돼 부처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동 위기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유관기관의 연계 및 신속한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AI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관련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1997년 홍콩에서 첫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 홍콩 등에서 발생해 700여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H5N6형의 경우 중국에서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