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장만 찍고 가는 경우도
인천시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기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잦은 지각, 심지어 '출석 도장'만 찍고 나가버리는 '꼼수'의원들이 상당했다.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제239회 임시회가 진행됐다. 휴일을 제외하면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로 총 9일 간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과 안건 처리를, 본회의에서는 시정보고와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회기에서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수차례 자리를 뜨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는 아예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17일 제239회 임시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35명의 시의원들 중 30명만이 제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왔다.

앞서 9일 진행된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7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명만이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이처럼 본업을 팽개친 의원들의 '자리뜨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규정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간신히 인원을 맞춰 표결을 하거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석 요청을 위한 정회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원들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연간 5951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5627만원보다 많은 의정비를 챙겨가고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