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감면기한이 종료됐으나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인천공항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0% 감면 제도를 2016년 말 폐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의 재정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 취약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사회 교육·문화·체육 발전 사업 등이 모색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