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종 의결키로
인천 동구의회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날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도 심사·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의원들이 보다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