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가 '소유자' 제안 수용
당초 '권장'→ 강제 '지정' 추진
공람 공고중 … 24일 안건 상정
특혜시비 소지 … 시 결정 주목
부천시가 최근 중동특별계획1구역 중동 1154~1155번지 일대 시유지와 민간상가의 공동개발을 강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변경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8일 중동특별계획 1구역 1154~1155번지 일대를 공동개발 권장에서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하는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를 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주요 골자는 현재 공사 중인 중동 1153번지를 제외하고 중동 1155번지 호텔부지와 중동 1154번지 일대 시유지와 민간소유 3층 상가의 공동개발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중동특별계획1구역 전체 면적은 3만4286㎡이다. 이중 구 문예회관 부지였던 중동 1153번지 1만5474㎡를 부분매각하고 나머지 남은 면적은 총 1만8000여㎡로 구 호텔부지 8000여㎡와 도로부지 5000여㎡의 시유지와 민간상가 사유지 4000여㎡이다.

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될 경우 호텔부지를 비롯한 시유지와 민간소유 3층 규모의 상가가 통합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최하 45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윤모씨를 비롯한 민간 상가 소유자 13명이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당초 '공동개발 권장'에서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는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시는 현재 공람공고 중이며 24일 예정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통과되면 시는 중동 1155번지 시유지와 민간소유 상가 중간에 있는 중동 1154번지 일대 시유지에 대한 매각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유지를 매입하는 업체는 민간소유 상가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시유지를 매입한 업체는 2년 이내에 공동개발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체 부분 개발도 가능하다. 민간상가는 자체 개발을 못하도록 해 민간상가 소유주가 직접 나서 시유지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기 미개발로 개별건축에 따른 난개발, 슬림화 확산 방진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명목의 통합개발이 자칫 민간 소유 상가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특혜의혹에 휘말릴 소지도 있어 시가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 관심이다.

부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변경안이 통과되면 6~7월 경매각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끝없는 논란만 지속돼 온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이 당초 무산에서 부분적인 통합개발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