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수입차를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6일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시간가량 공사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평택시 서정동 한 18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BMW 승용차와 스포티지 SUV를 주차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오전에도 벤틀리 승용차를 공사 설비 인근에 주차해 1시간 40여분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인근 주택 관리인인데, 공사 소음을 참다못해 차를 갖다 세워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건설사 관계자는 "어제(15일)는 레미콘을 세워야 할 자리에 억대의 벤틀리 차량을 주차해놓는 바람에 온종일 공사를 하지 못해 1000여만원의 지연 비용이 지출됐다"라며 "오늘은 레미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BMW 등 차량 2대를 세워 공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후 김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