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밀려 대상서 빠져...법원행정처 내부 규칙도 걸림돌
인천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가 장기과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한 인천시가 결정권을 쥔 법원행정처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인천시민은 앞으로도 '험난한 상경길'에 올라야 한다.

시는 원외재판부 설치 사업이 최근 잠정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달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원외재판부 설치가 검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 서울회생법원 개원이 결정되면서(예산·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인천 원외재판부는 고려 대상에서 빠져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나 원외재판부가 없다.

각종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시민이 서울고법으로 가는 사건만 한 해 2200여건에 이른다.

도서민의 고충은 더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3시간, 고법에서 재판을 받는 시간까지 더하면 꼬박 반나절을 서울에서 보낸다.

시는 시민 편의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인구와 소송 등이 많은 점을 따졌을 때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5년에는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때 설치를 촉구·건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시의 유치 활동은 적극적이었다. 예산 문제를 고려해 남구 학익동 현 인천지법 내 여유 공간을 원외재판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설치 적정시기를 검토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인구와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를 요구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공간과 인력 문제, 법원행정처가 해결해야 할 내부 규칙 등이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가 긴밀하게 협조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