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건 수임료만 361억
브로커 등 35명 구속기소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처리해온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브로커 A(48)씨 등 35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명의를 위탁 변호사 37명과 법무사 16명 등 5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다룬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3만1200여건, 그 수임료만 무려 361억여원이나 된다.

브로커 A씨는 2009~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211건(수임료 21억1000만여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했다.

또 변호사 D(43)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 를 위탁하고 2억3860만여원의 대여료를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안양=송경식·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