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교육청 고용안정 맞손…제도적 지원 추진도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을 위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6일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5년까지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올해 3월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수원지역 학교와 학교사회복지사는 5년 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원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현 규모(56교, 58명)로 유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시 경력자 우대 노력' 등의 내용으로, 수원지역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내 학교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학금이나 생활보조금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규정돼 2년마다 학교를 옮기는 등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파편적인 서비스,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또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재정 문제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고용개선과 제도화 정책 추진 등이 지지부진했다.

지자체별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은 수원시 58명, 성남 32명, 안산 11명, 군포 9명, 안양 8명, 의왕과 용인은 각각 6명 등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5년 동안 한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사회복지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소통까지 그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도내 지자체 등이 조례를 통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