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人災)'였다. 불은 1시간만에 진압됐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66층 초고층건물 상가의 화재 예방시설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에서 관리업체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놓았고, 화재 발생 후 20여 분이 지나 늑장 대피방송을 한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관리업체가 지난 2일 화성소방서 주최 화재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마치 시설을 완벽히 구비한 것처럼 설명하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화재는 키즈카페인 '뽀로로 파크'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높은 인테리어 소재로 범벅인 곳에서 산소절단기를 동원해 작업을 벌이면서 바닥에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 등을 현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각종 산업안전기준을 위반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처벌여부는 불명확하다. 시설물의 인테리어 변경은 지자체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모호한 법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비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늘어나는 키즈카페의 안전 등을 규제할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대부분의 키즈카페들은 낙상 방지 등을 위해 'PE폼'같이 쿠션 있는 재질을 설치하고 있다. 이 설치물들은 화성 메타폴리스 '뽀로로 파크'처럼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해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키즈카페는 또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제약없이 영업허가를 받기 쉽고,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돼 최초 안전성 검사만 통과하면 각종 시설물을 변경해도 무한정 영업이 가능하다. 키즈카페에서 화재뿐 아니라 각종 사고들이 빈번하게 이뤄져도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유원시설의 안전을 위한 규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소방당국은 대형 쇼핑몰이나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더 큰 재난이 덮쳐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세월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