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요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김모 사무관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원인은 과로사에 가깝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한 김 사무관은 지난 한 주 동안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를 세 자녀와 함께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로 출근해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김 씨의 지난 한 주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2006~2015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20,70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해마다 평균 10만 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는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사업장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노동자들,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아예 누락돼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지키다 숨진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해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은 각종 국제회의, 스포츠행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산재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건강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긴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그 가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조차 만들어본 적이 없다.

삼성은 소비자들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은폐하고 기만하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정한 권력엔 수백 억 원을 바치는 삼성이 자사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숨진 76명의 희생자에게 고작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황해문화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