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 공장 하나를 지으려 해도, 대학을 유치하려 해도 제동이 걸리기 일쑤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시설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1982년 제정·공포됐다. 지방화시대 이후 지역의 세(勢)를 불리고, 세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자치단체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묶여온 개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돼왔다. 수정법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간단없이 이어져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인천시 강화군이 그간 벌여온 규제완화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었다는 보도다. 강화군은 기본적인 규제외에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곳이 상당한 면적에 달한다. 지역발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는 중첩된 규제완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군은 전 행정력을 이에 집중해왔다.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행정 체계 구축, 관련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 등 노력 끝에 모두 35곳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규제완화 과정의 지난함을 감안할 때 강화군이 그간 겪었을 어려움은 익히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또 그 노력과 결과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규제완화는 자칫 난개발과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완화요구의 목소리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인기를 높이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일부 이익단체 또는 개인들과 영합, 마치 지역의 여론인양 포장하는 일도 다반사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뻣뻣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화군은 올해도 군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지자체장 입장에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무분별함이나 과도함은 철저히 가려내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올해도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