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 운영공모서 "제안서 백지 2장 탓 탈락 억울" 가처분 신청…시 "엄격한 기준 적용"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공모에서 0.35점 차이로 거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제안서의 종이 2장 때문에 탈락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간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공고까지 했는데 킨텍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 킨텍스는 간지가 아니라 책 표지와 본문 사이에 통상 삽입되는 면지(面紙)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킨텍스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착공한 수원컨벤션센터의 운영기관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수원컨벤션센터처럼 3년간 운영비가 59억원에 이르는 경우 수익 측면뿐 아니라 운영 실적이 다른 지자체 공모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민간위탁 사업 선정은 업체들의 제안서를 공모, 대학교수, 관련 산업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된다.

이번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 심사에는 21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배수로 7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심사했다. 7명의 심사위원은 10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코엑스와 킨텍스가 제출한 제안서만을 살펴보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1000점 만점에 967.92점을 받은 코엑스가 967.57점의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가 킨텍스 제안서 표지 앞뒷면의 백지 2장이 감점기준에 포함된다며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했다. 킨텍스는 감점이 없었다면 1.65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공고문 10페이지를 보면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항목 중 '바·제안서 규격' 항목 첫번째 줄에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금지'를 명기했다. 또 '사·사전 감점기준'에도 감점기준을 자세히 적시했다. 제안서가 ▲ 쪽수 제한 기준 위배(초과시) ▲ 글자 모양 표기 위배 ▲ 규격 및 색상위배(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시 한쪽당 0.5점씩 최대 3점을 감점하고,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있으면 실격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해설될 여지가 있어서 사전공고 때 간지를 삽입하면 감점이 있다고 표기한 것"이라며 "제안서 글씨 크기를 일부 다르게 한다거나, 글씨와 그림에 색깔을 넣는 등 방법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현재 킨텍스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 이 작업을 끝내고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코엑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음을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