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에게 행패부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이 아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발생한 점과 가족의 고통을 감안한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에 위치한 집에서 멱살을 잡은 뒤 주먹을 휘두른 아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0여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고, 평소 술을 마시면 A씨 부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후회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