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기한 중도 포기 속출
재임용 탈락자 보다 많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해 교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3년째 수석교사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으로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모두 344명(유 3명, 초등 147명, 중등 193명, 특수 1명 등)의 수석교사를 임명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교사로 지정해 수업 노하우와 교수관련 자료 등을 공유하면서 전체 교사의 수업 질 향상과 교직사회 학습조직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교육부가 마련했다.

수석교사로 지정되면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가 제공되고, 학교여건에 따라 담임 면제, 평균 주 10시간 정도로 수업시수 절반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임용기간인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교사 수가 재임용 심사시 탈락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장에서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2012년 1기로 신규 지정했던 수석교사 252명을 대상으로 2016년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 결과, 198명이 재지정 됐다.

퇴직 등 기타이유를 제외하고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사 수는 10명, 중도에 포기한 교사 수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 재지정 기준은 역량평가(심층면접)와 온라인동료평가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씩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모호한 처우나 수석교사제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학교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부 정원이 없어 수석교사 임용시, 기간제 교사 대체 문제 등도 운영상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석교사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제가 갖는 본래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 수석교사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신규 지정 관련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석교사 재임용심사와 관련, 소송을 빚는 등 수석교사제도 운영에 골머리를 앓았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