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규모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3억원 규모의 금괴를 빼돌린 일당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온라인 상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피해자 D씨와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겠다고 약속한 뒤, 시가 2억9196만원에 달하는 금괴 6㎏를 공항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수락한 뒤 커피전문점에서 금괴를 빼돌릴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판단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