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수 법무사 수집서적 1000권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기증
▲ 정주수 법무사(왼쪽)와 신은미 분관장.
82세의 이민계 전문가가 반평생 수집한 서적 1000여권을 인천시민에게 공개한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정주수 법무사로부터 이민 관련 서적 1060권을 기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증 자료는 각종 국내·외 호적 자료뿐만 아니라 '만주에서의 조선인 농업이민의 사적 연구' 등 전반적인 한민족 이주사 내용을 담고 있다.

호적법과 재외동포, 주권회복에 관심이 많던 정 법무사는 20대부터 수집한 책을 세상에 공개하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호적관련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1962년부터 모으기 시작하다가 3년 뒤 한일협정 체결 이후, 재일동포의 호적복구 업무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집했다.

1962년 춘천법원에서 서기보로 관직생활을 시작으로 춘천법원 호적과장, 법원행정처 호적·등기담당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동부지원 집행관 등을 거쳐 1971년 재일공관 호적지도관으로 파견돼 재일동포들의 호적 및 국적회복 업무를 감독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험 출제위원, '생활법률'·'법무사저널' 등 법조계잡지 편집위원,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연구 활동과 저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연구저서는 '창씨개명 법제연구' 등 창씨개명 관련 연구서 5권을 포함해 80여 권에 달한다.

정 법무사는 기증과 함께 국내·외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50여개에 달하는 이민관련법이 통합돼야 하며 호적법을 넘어 재외국민의 주거에 따른 등록, 신분등록 등을 포함하는 국민등록법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분관장은 "귀중한 자료인 만큼 '정주수 문고'를 별도로 마련해 보관할 계획이다"라며 "3월 초부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