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전염성 불구 일반병실서 10시간 대기 끝에 '확진' 판정
일반환자 추가 감염 우려…기본검사 생략·신고 무시 도마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의료원)이 전염성 높은 중증결핵환자를 10시간동안 일반환자들이 치료받는 6인실에 대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일보 1월18·19일자 1면>

의료원측은 결핵확진 판정 후 전염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본 검사인 객담 도말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안성보건소·안성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A씨가 결핵의심증세를 보이자 이날 낮 정오쯤 의료원 일반병실에 입원해 X-ray와 CT를 촬영을 마치고, 오후 10시쯤 결핵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원측은 일반적으로 벌이는 전염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조치했다.

결핵예방법에 9조에는 결핵환자 발생 시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국가결핵관리지침은 수약 불협조자 또는 불규칙한 투약자, 치료중단 또는 연락두절 환자, 거동장애, 독거노인, 치매 등 보건소(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알리고, 입원명령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입원명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핵확진 당시 의료원측은 이같은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를 병원밖으로 내몰았다.

안성의 한 병원 관계자는 "결핵확진판정이 나왔을 경우 우선 환자를 격리하고 객담 도말검사 등을 통해 전염성의 여부를 파악한다"며 "만약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에서 가까운 인근 아주대병원이나 천안 단대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담당의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확진 5일 만인 28일 안성보건소에서 결핵 전염성 여부를 진단하는 AFB(항산성바이러스 검사) 검사를 통해 전염성 매우 높은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AFB(항산성바이러스 검사) 검사는 4단계까지 있으며 3단계 판정이라는 뜻은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의료원측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결핵환자를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일반병실 6인 병상에서 10시간 가량을 대기 시킨 셈이다. 이 때문에 L씨와 접촉한 일반병실 환자들의 추가 감염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의료원측은 결핵신고도 L씨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의료원측은 결핵 확진자 발생에 대해 쉬쉬해온 셈이다.

안성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보호자분이 26일 보건소에 결핵확진을 받았다고 신고해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성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측에서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결핵확진신고를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객담 도말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게 전원(다른 병원으로 이동)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성=오정석·김태호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