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파산신청 따른 운영방안 협의 … "현행대로 공사가 맡아야" 공감
인천교통공사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권을 계속 쥐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일보 1월4일자 1면>

교통공사는 17일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에 따른 경전철 운영 방안에 대해 의정부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경전철의 운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운행은 현행대로 공사가 맡아야 한다는데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권은 의정부시로 이관된다.
향후 직영으로 할지 사업자를 선정해 운행할지 결정하게 된다"면서 "최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온 만큼 교통공사가 앞으로의 운행도 맡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정부경전철㈜과 추가 역사 운영에 따른 미지급금 등 28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정부경전철㈜측이 파산한다 해도 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2012년 7월 개통 이후 실제 승객수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22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파산절차는 파산 원인 심리, 파산관재인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및 해지 시 지급금 청구 등을 거치게 된다.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파산관재인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면 관리운영권은 이르면 4월에서 상반기 안에 의정부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의정부경전철㈜ 측에 969억원을 받고 2010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전철의 위탁 운영·관리를 맡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