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결핵 환자를 감염병동에 수용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해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역보건소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의료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는 61세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지난해 12월23일 쇠약한 상태의 환자는 의료원 6인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10시간 이후에 결핵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원은 마땅한 병상이 없다며 국립목포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했다. 하필이면 야간과 주말이 겹치면서 3일이 지나서야 목포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목포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상태가 위독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격리병원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종합병원이 있는 안성으로 옮기는 사이에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다. 경기도립 안성의료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안성의료원에는 감리병동과 격리병동이 있고, 모두 12개의 병상이 구비돼 있다. 하지만 이곳 병상은 독감 및 정형외과의 일반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안성보건소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2개의 병상 정도를 남겨두라고 권고했지만 의료원 측은 이마저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원 왜 필요한가?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1개의 병원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익적 보건의료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기꺼이 허용하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온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공공의료원은 필수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병원이 꺼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와 적정의료, 정책이나 행정의료를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중태에 빠트리고, 조치마저 소홀히 한 행태는 공공의료원의 기본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게다가 의료원 측의 해명은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매년 지원받던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줄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실을 비워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안성의료원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