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빈번…모금기관 특성상 과태료 부과 애로점도
대한적십자의 붉은색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이를 제재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해 여전히 오·남용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경기도적십자사)에 따르면 각 국 정부는 적십자 표장 오·남용을 국제법인 제네바협약과 국내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근거해 규제하도록 돼 있다.

각 국 적십자사는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로서 전시에는 전쟁 포로 및 전상자 구호, 평시에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공공의료, 혈액 수급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적십자 운동의 특수성을 담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53조(표장의 남용)에는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본 협약에 의해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의 목적 및 채택의 일자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나,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십자표장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경우를 목격하더라도, 벌금 등의 처벌 사례가 나온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적십자표장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알지 못했다"며 "표장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자제는 권고사항이지 단속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적십자사는 지난해 경기도대한약사회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십자표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2016년 9월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통해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 규제'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병원과 약국 등의 입간판에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입간판 허가 및 신고 담당 부서에 해당 법률을 안내해 규제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기도적십자사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가 적발돼 시정 권고에 의해 일부 시정은 있었다"며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근거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적십자사가 국민성금을 걷는 모금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