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등록·국가보훈처 유족증 소지자…월 5만원 예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인천시의회는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인천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김금용(새·남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국가 지원 이외에 인천시에서 별도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유족 중에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예상 지급액은 월 5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총 1346명이다.

고령으로 매년 사망자가 10명씩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에는 8억760만원, 2019년 8억160만원, 2020년 7억9570만원, 2021년 7억8960만원, 2022년 7억8360만원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