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구당 36만원
앞으로 인천 강화·옹진지역 저소득층이 수도급수 신청 때 부과 받던 시설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수도급수 신청 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감면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군 등 일부지역 저소득층 주민이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 마을 간이 상수도를 이용 중이다.

주민들은 이런 불편에도 경제적 부담 탓에 수도급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영수(새·강화)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총 1025가구다. 이 가운데 강화·옹진 지역에만 1002가구(98%)가 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감면 금액은 가구당 36만원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수도급수 공사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