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고자 최근 환경부는 과대포장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가오는 설맞이를 위해 과대포장의 위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과대포장은 체면치레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를 파고들은 눈속임 마케팅이다. 개정된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내이고,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 2회 이내 포장 상자 내 제품비중은 7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리본,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상품 과대포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대포장이 가져오는 피해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눈속임과 그 결과 따라오는 허탈함 또한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 사용 등 제조업체 스스로의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친환경포장을 사용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생활 페기 물중의 25% 정도가 포장폐기물이라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알찬 친환경포장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포장재가 많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체면치레 보다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에 더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과대포장의 틀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훈 농협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