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진단 후 '강제 퇴원' 조치…보건당국 보고도 4일이나 지체 '의무사항 위반'
병원 찾아 수백㎞ 다니며 병마와 사투…의료원 "야간내방 탓 병실 여유 없었다"
▲ 경기도의료원(도립) 안성병원이 감염율이 높은 중증 결핵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오후 안성병원 감염병동에서 입원환자들 별다른 제지없이 출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립 안성의료원(의료원)이 중증 결핵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환자의 병세가 악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의료원은 결핵 확정진단 이후에도 의무사항인 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은채 4일간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보건소는 안성의료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의료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환자 L(61)씨는 결핵의심증세를 보여 지난 2016년 12월 23일 낮 12시쯤 의료원 6인 병실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원은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L씨가 결핵확진 판정나자, 여유 병실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이후 L씨는 의료원의 퇴원조치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채 이틀간 집에 머물렀다. L씨는 자택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자 26일 시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전문병실이 있는 국립목포병원으로 이송됐다.

L씨의 위중한 상태를 확인한 목표병원측은 안성시 보건소측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L씨는 안성의료원의 강제 퇴원조치로 이틀간 치료병원을 찾기위해 안성 자택-전남 목포병원-다시 안성으로 수 백㎞를 오가며 병마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의료원은 병세가 위중한 중증 결핵환자를 전문병동이 있는 국립병원 이송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의료원은 L씨가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난 27일 시 보건소에 감염사실을 신고했다. 감염률이 높은 중증 결핵환자를 확진판정 4일 만이다.

시 보건소는 27일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무시하고(결핵예방법 8조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조(벌칙)와 82조(양벌) 사항을 위반, 의료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L씨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채 2주간 항생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L씨 가족측은 "당시 의료원 담당의사는 감염이 확정됐으니 다인병실에 있는 것은 추가감염 등이 위험하다며 다른병원을 알아보라며 치료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는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군감염병으로 2014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54종의 전수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수두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할 정도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에 대해 안성의료원 양승균 원무과장은 "23일 담당 의사였던 내과과장이 환자가 내방한 시간이 야간이었고, 의료원에 여유병실이 없었다"며 "다음날은 휴일(토요일)이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여지가 없어 퇴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성=오정석·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