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사무소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17일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옹진군수·강화군수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다.

지원분야는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시 수산사무소 및 해당 군 수산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신섭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