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문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반견하는 제도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아동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경찰청에서 신규로 제작 배포한 '안전드림'이라는 어플 안내와 사전등록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과 별도로 안전드림 앱을 설치해 보호자가 직접 사진과 지문등록이 가능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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