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도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기상조 … 이중과세 해결책 필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하겠다고 했을 때, 업계 반응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업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했던 이중과세에 대해 나 몰라라 했던 정부가 갑자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세금 걷기에만 혈안'이라며 깎아내렸다.

그렇다고 현금영수증을 부정만 하기엔 자칫 업계 이기주의처럼 비칠 수 있다.

조경도(사진) 인천중고차매매사업조합장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중고차를 마진 없이 원가에 팔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부터 먼저 고쳐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현행 중고차 업계에 대한 과세방식은 좀 복잡하다. 보통 기업처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마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마진과세 제도가 아닌 것이다.

매출세액율은 110분의 10인데 매입세액 공제율은 이보다 낮아 불완전 공제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게 조경도 조합장의 설명이다. 현재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다

조경도 조합장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이 팔리지 않아 똑같이 5000만원에 팔면 부가가치세만 (5000만원×10/110-5000만원×9/109) 41만7014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다가 세금만 더 걷으려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무턱대고 현금영수증 발급만 의무화하면 오히려 시장이 음성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인천 중고차 거래 현황을 담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총 거래량 24만3814건 가운데 업자를 통한 경우는 16만686건으로 전체 66% 수준이다. 1980, 1990년대만 해도 무등록 업체가 80%에 이르렀다.

그는 "정부가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업체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유통질서를 바로잡은 게 흔들릴 수 있다"며 "업체 폐업으로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고, 무등록 매매 업체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