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검단·불로지구재 관할 3개동 주민센터는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 지구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이나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방문할 경우 경찰관 동행 요청 시 관할지구대에서 현장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지구대에서 순찰, 수사 활동 등 업무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견 시 관할동 주민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규천 검단4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 담당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져 기쁘다"고 말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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