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그늘진 곳, 소외된 이웃을 돌보려는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신선한 빛을 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오랜 시간을 거치고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복지 부문에서 매우 경쟁적이며 주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개발에 나서면서 따듯한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수원시에서 새롭게 시작한 위기가정 돌봄사업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이번에 수원시가 주목한 부문은 이혼가정이다. 요즘 주변에서 이혼가정을 찾아보는 일은 흔한 제법 일이 됐다. 이런 사실은 국가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협의이혼을 선택한 건수는 모두 8만4600건에 이른다. 전체 이혼 건수의 77.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이혼으로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절차도 간단하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1~3개월이 지나 주거지 주민센터에 협의이혼의사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라고 한다.

이제 누구라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쯤은 이혼을 경험했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혼은 다반사가 됐다.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간 중심의 가치 변화, 장기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어떻든 한 가정의 이혼은 당사자에게도, 지역사회에도 많은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협의로 이혼은 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나 사람들, 수원시가 이들에게 따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위기가족 지원사업이다.

수원지방법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았다. 시와 법원,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양육, 경제, 심리, 정서 등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원과 치료를 병행해 나간다고 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시가 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및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 새롭게 대두하는 현안인 이혼을 독립적 주제로 선정한 것, 모두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이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