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 어장과 서해특정해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꽃게 총허용 어획량(TAC)제도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보도다. 어민들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형평성에 맞도록 타 어장에도 확대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위는 이렇다. 정부는 어족자원을 지혜롭게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2002년 꽃게 TAC를 도입, 연평도 어장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4년에는 서해특정해역으로 넓혔다. 당시 전체 꽃게 어획량의 70%가 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첫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며 시범실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꽃게 TAC는 이 두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근들어 허용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3년 1만9500t, 2014년 1만4600t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6000t으로 뚝 떨어졌다.

어민들은 허용 어획량이 많았을 때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때문에 TAC의 의미가 별반 없었으며, 최근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들의 출몰이 뜸해지면서 만선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 허용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탄력적 운영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꽃게는 인천앞바다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한때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에서는 그물질만 하면 꽃게가 지천으로 올라올 정도였다. 가까운 충청도는 물론 멀리 전라도와 경상도 어선들이 꽃게를 잡기 위해 올라왔다. 중국어선들까지 대규모로 몰려들면서 지난 10여 년 간 이 곳에서는 꽃게조업을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충청앞바다 등지에서도 꽤많은 꽃게가 잡히고 있다.

조업기간이 한정돼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꽃게조업에는 늘 '남획'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천안함 침몰,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중국어선들과의 충돌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조업통제로 수년 째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어민들의 사정을 헤아려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환을 촉구한다. 이와함께 어민들도 치어포획이나 불법 어구 사용 등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