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총 허용량 작년 절반 수준
"폐지 아니면 형평성 있게 개선"
▲ /인천일보 DB
인천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 꽃게잡이만 적용되는 TAC(총허용 어획량)에 대해 인천시와 어민들은 폐지되거나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경의 단속 강화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감해 한 시름을 덜게 된 어민들에게 TAC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해양수산부·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획량 대비 TAC를 과도하게 배정해 소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작년과 올해 전년 대비 할당량을 감축·배정했다. 이에 인천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2013년 1만9500t, 2014년 1만4600t이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절반 수준인 약 6000t으로 고꾸라졌다.

여기서 어민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3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담당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면서 꽃게 조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에 찼지만 할당량을 절반 이상 감축했기 때문이다.

연평도 어민 김모(56)씨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는 취지라면 지역, 어선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예전만큼 꽃게가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인천에만 어획량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꽃게 TAC는 2002년 연평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됐고, 이어 2004년 서해특정해역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당시 해수부는 전국 꽃게 조업량의 70%가 인천에서 잡힐 정도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처음으로 꽃게 TAC를 적용했다. 시범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

TAC가 처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최근 수년간 인천보다 충남 등에서 꽃게가 더 많이 잡히고 있다. 그만큼 인천의 꽃게 조업량은 줄어들고, 타 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타 지역에서는 해마다 꽃게 축제를 열 정도다.

이에 이제라도 꽃게 TAC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천 외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은 과거 꽃게 황금어장이었고, 조업 구역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꽃게 TAC가 적용됐다"며 "TAC에 적용받는 어업인들에게 경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