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이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강화군 A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A고등학교에서 B군이 같은 학년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고발당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B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피해자 측의 항고를 서울고검이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사건 재검토를 비롯해 검찰 차원의 성폭력·성평등 교육, 사건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는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기소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