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 전국 평균치보다 저조 … 적극적 참여 필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설명회'가 16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인천중기청 주최로 마련됐다.

설명회엔 중소기업 제품 구매업무를 돕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물품의 10% 이상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물품·용역의 5%, 공사의 3%는 여성기업제품으로 각각 구매하도록 할당돼 있다.

인천은 2014년과 2015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비율이 각각 62.8%, 61.1%로 제도가 정한 기준치는 넘겼지만 전국 평균치(70.0%)보다는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신훈묵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해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기술개발제품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공공기관에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공공기관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판로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 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구매목표비율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와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에 관한 설명과 곁들여 일선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수립과 구매 실적 입력방법 등도 알려줬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구매목표비율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