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8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그동안 납부위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 같은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일과 중 은행을 방문할 짬을 내기가 어려운 납부자는 전국의 은행ATM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은 "단속 시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