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컨소시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80억대 민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역 앞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를 상대로 8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송도 M1블럭 캠퍼스타운 공사비 증액과 상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 등 총 80억6000여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게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요구다.

반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턱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이다.

백응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공사비와 설계비로 총 5588억원을 전액 지급했는데도 시공사가 계약조항을 벗어나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 요구와 자의적인 설계변경 해석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도 M1블럭 캠퍼스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맞붙은 초역세권 대단지로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