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000원까지 인하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인하방침에 불복하는 공항버스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가 한정면허를 회수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으로 시민들이 비싼 공항버스 요금을 물고 있다며 버스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연 공항버스 요금 인하에 대해 1300만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여길까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것은 경기도민 1명이 1년에 공항버스 이용을 얼마나 할까에서 시작된다.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는 공항버스에 대해 경기도가 수술을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경기도는 이번 공항버스 이용요금 인하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요율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도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거리비례제 요율을 적용하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업체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했다. 하지만 도가 발표한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른 요금을 산정하면 공항과 거리가 먼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노선에 따라 1000원~8500원까지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만 낳고 있다. 경기남부지역 주민은 1000원에서 4000원을 덜내고 경기북부 주민들은 1000원에서 8500원을 더 내는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공항버스 요금을 1000원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항버스 업체들과 10차례 만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000원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항버스는 한정면허 업체라는 특성때문에 요금을 개선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입장은 개선명령을 꺼내든 경기도와 완전 다른 유권 해석이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는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공항버스 인하 개선안을 놓고 분쟁은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정책에 대해 공정하고 수긍할 수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