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 올 하반기부터 무조건 발급
"소비자 가격만 높아져 부작용 낳을 것"
"불법매매 등 신뢰 회복 위해 앞장서야"
▲ 11일 인천 남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중고차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중고차매매업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실현 여부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016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2017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는 해당 사업주들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따로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고차를 사면 구입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면에는 중고차 거래를 투명화하게 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금영수증은 중고차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된다.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현금가 할인'이 횡행했던 중고차 업계에선 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지역 지자체나 세무서 얘기를 들어보면 1월 중순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접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십여 개의 중고차단지가 밀집해 있는 인천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크다.

가뜩이나 부가세나 취득세 부과에 불만이 많았던 만큼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도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처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고차 시세만 높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 서구 한 중고차매매상은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이 중고차 유통마진에 포함돼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경쟁 심화와 불경기 등으로 시달리는 중고차 업계를 더 어렵게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중고차 불법 매매 온상으로 지목됐던 지역 상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의무화 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중고차매매상으로 활동했다는 김모(43)씨는 "결국 옷집이나 식당에서 현금 내면 가격을 더 깎아주는 이유나 중고 자동차나 다 똑같다"며 "현금영수증 도입 반대 공감을 얻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