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쾌적한 주거생활 기대"
인천시의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승희 의원(새·서구4)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며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입주자들은 자율에 따라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생활수칙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 컨설팅단으로부터 자문과 상담 및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승희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입주자등의 갈등 심화로 폭행, 살인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