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법적근거·보세화물 관리능력·관세 전문성 부족" 입장 고수 … 갈등 장기화 조짐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권(특허권) 선정' 방법론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인천일보 1월10일자 6면>

11일 관세청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사업자 선정을 '용인(추인)'한 사례가 있으나 특허권은 '관세행정의 고유업무'로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시설권자로 임대료 평가 입찰 진행이 가능한 만큼 관세법에 따른 공익성 확보와 보세화물 관리능력 평가로 사업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

추인 형식 요구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도입의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2월3일 시행) 무력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면세시장 개선책이 시내면세점에 적용되고 출국장은 면제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추인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임대료 극대화가 목적이다.

업계는 "인천공항공사는 '최소보장액 조건'으로 임대료 보장을 받고, 반면에 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는 구조를 '경제정의' 원칙에 맞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연간 8000억~1조원대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만큼 제2여객터미널은 개장 초기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임대료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법적 근거와 보세화물 관리능력, 관세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시설주라는 이유로 면세사업자를 선정을 주장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허심사의 목적·취지에 부합하게 관광산업 발전, 기업이익 사회환원, 대·중소기업간 상생 등 공익적 가치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현행 관세법 제176조의3, 시행령 제192조의8 등 법령을 초월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해 관세청이 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평가기준은 ▲보세구역·화물(면세품) 관리역량 ▲경영능력 ▲중소기업 제품 판매·경제사회 공헌도 ▲사회환원·상생노력 등이다.

관세청은 입찰을 놓고 인천공항공사가 '국무조정실 중재' 검토에 대해 특허권은 고유 업무영역으로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