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기술력으로 대기업에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납품해 온 인천지역 중견 수출기업 세일전자의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됐다.

인천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세일전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되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에는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등의 자구책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라 세일전자는 회생채권 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해 68.93% 출자전환하고, 31.07%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보통주 46만3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선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게 된다.

세일전자 안재화 대표이사는 기존 26만4000주(지분율 57.69%)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일전자는 인천 남동산단에서 1985년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로서 스마트폰 주문량이 급격히 늘면서 2008년 423억원이던 매출액이 2013년 1819억원으로 급신장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제품 주문량이 늘지 않아 경영난을 겪게 됐고 지난해 5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