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 행복주택' 내일 청약 개시 … 입주 자격은 인천·서울·부천·김포·시흥 소재
'인천 서창 행복주택'이 12일 청약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서창 2지구 15블록에 들어서는 서창 행복주택 입주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

서창 행복주택은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679 일원에 678세대, 20층, 5개동, 총 678세대 규모의 전용면적 21㎡, 26㎡, 36㎡ 3개 타입으로 지어진다.

청약 접수는 12일 오전 10시~16일 오후 5시 진행되며, 이 기간 LH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주말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로는 LH 청약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자격 기준은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인천시 거주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인천시 또는 서울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에서 소득활동 또는 예술활동 중인 경우도 가능하다.

입주 세대는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을 위한 21A, 21B 418세대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36A 124세대 ▲고령자(주거약자용) 21C 30세대, 26B 8세대, 36B 18세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6A 5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21A 24세대로 이뤄진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실내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제공된다.

월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돼 대학생 기준 전용 21㎡의 경우 9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다.

젊은층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신혼부부는 6년, 자녀 1명은 8년, 자녀 2명은 10년간 각각 거주 가능하며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에 이은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2월1일, 서류 접수는 2월7~9일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3월14일, 계약 체결은 3월20~24일 예정이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