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개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제품에 인색했던 인천시와 지역 공공기관이 구매 비율을 높이고 판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인천시의회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승희(새·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이들 제품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실적을 늘리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학교나 문화시설 등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민간 단체·기업과도 구매 협약을 맺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판로를 열기 위한 홍보 사업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는 2010년 제정됐으나 지역사회에서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돼 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무관심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2015년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는 데 2억2700만원을 썼다. 금액은 부산시(16억원)의 8분의 1 수준이고, 전체 제품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57%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다.

인천시교육청의 구매 비율은 1.72%에 그쳤고, 10개 군·구도 3.95%로 전국 평균(4.06%)을 밑돌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