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5609곳 점검 … 해당 업소 행정처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 위반 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업종·위반행위·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가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해 총 487회 순찰 돌며 946개 업소를 점검했고,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행정처분 했다.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도 실시해 98.5%의 만족도를 보였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