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고무줄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인재개발원에 입주한 도 산하기관의 임대료 기준을 멋대로 정한 탓이다. 면제를 받아야 하는 연구기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기관에는 면제해주면서 인제개발원에 입주한 도 산하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재개발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관 건물에는 경기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원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 중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관은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 뿐이란다. 이들 기관이 인재개발원에 내는 임대료는 연간 4500만~1억3000만원 정도다. 5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이 적용된 경기연구원은 임대료를 면제받아 내지 않고 있고, 같은 연구기관임에도 경기가족연구원은 1억3000만원의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재개발원은 재산관리의 부실함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연구기관이 아닌 경기관광공사의 임대료 면제 혜택은 아무리 도의회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임대료 면제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인재개발원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19년까지 3년 간 임대료 면제를 연장받았다.

여기에 경기관광공사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의가 아닌 안전행정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대료 면제 결정을 받았다는 점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다. 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할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면제 동의대상에서 제외돼 임대료를 내야 하는, 앞뒤가 뒤바뀐 결정을 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고무줄 임대 논란을 스스로 자처했다. 최근 부실산하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만원에서 수 억 원대의 임대료를 고무줄 잣대로 면제해줌에 따라 해당 산하기관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고무줄 임대료 논란은 또다른 특혜를 낳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산하기관 임대료 납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