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피자 주문도 가능…19개월 아들과 5일 만에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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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5일째 구금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정유라 씨는 한국의 구치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만큼 아직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우한다는 것.

올보르 경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에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오전 7시에 기상해야 하고 오후 8시 30분까지 시설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 씨는 덴마크의 다른 구금자들과 떨어져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에는 침대와 책상, TV와 냉장고까지 구비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곳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고,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으며 신문이나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원할 경우 돈을 지불하고 비디오 게임도 할 수 있으며 시설 내부의 체육관과 탁구장도 이용할 수 있다.

건물이 'ㅁ'자 형태로 폐쇄돼 있어서 건물과 건물로 둘러싸인 운동장 같은 곳에서 하루 1시간 정도 햇살을 맞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외부 식사 주문도 가능하다는 것.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싫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피자를 주문해 사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곳은 수용시설과 행정시설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행정시설에서는 변호사는 물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등과 면회도 할 수 있으며 외부와 전화통화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정 씨는 지난 1일 체포된 뒤 처음으로 이날 19개월된 아들과 상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구금시설 내에서 아들과 면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도 오는 30일까지 구금을 결정하면서 어린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덴마크 법상으로 정 씨는 어린 아들과 동반생활도 가능하지만 유모가 있어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는 점, 수시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