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 대신 신용회복위 찾아
저렴하고 간편 …"개인차 비교를"
저렴하고 간편 …"개인차 비교를"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한 채무자는 각각 5686명, 1359명 등 모두 7045명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일정 조건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 원금 등의 감면을 돕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동안 인천에서 신용회복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2014년 6153명에서 2015년 6208명, 2016년 704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비해 인천지법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접수 사례는 최근 3년(2013~2015년) 간 2만3170건, 2만2687건, 2만47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와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을 위한 법무사 수임료는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신청비 5만원만 내면 해결이 가능하다.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법원 채무변제와 달리 신용회복 제도는 소득진술서만으로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태와 채권, 채무조정 내용 등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이 감면율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개인회생 등 법률 서비스에 대한 법무사나 변호사의 지나친 광고를 제재하면서 이런 활동이 위축된 점과 동일한 감면 효과를 본다면 더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