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 대신 신용회복위 찾아
저렴하고 간편 …"개인차 비교를"
빚을 청산하는 방식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파산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한 채무자는 각각 5686명, 1359명 등 모두 7045명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일정 조건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 원금 등의 감면을 돕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동안 인천에서 신용회복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2014년 6153명에서 2015년 6208명, 2016년 704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비해 인천지법을 통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접수 사례는 최근 3년(2013~2015년) 간 2만3170건, 2만2687건, 2만47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와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을 위한 법무사 수임료는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신청비 5만원만 내면 해결이 가능하다.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법원 채무변제와 달리 신용회복 제도는 소득진술서만으로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태와 채권, 채무조정 내용 등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이 감면율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개인회생 등 법률 서비스에 대한 법무사나 변호사의 지나친 광고를 제재하면서 이런 활동이 위축된 점과 동일한 감면 효과를 본다면 더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