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리 선발 이떻게
▲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200여년 전 부패한 관리를 고발한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주문했다. 다산이 낳고 자라고 묻힌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생가 '여유당'전경. /사진제공=실학박물관
▲ 여유당 현판. /사진제공=실학박물관


#청백리 선발 어떻게

청백리 선발은 의정부와 이조가 2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청렴근검한 적격자 2명씩을 추천받고, 그 추천자들을 육조판서가 심사해 국왕의 제가로 최종 확정됐다.

청백리에 뽑힐려면 첫째 청렴결백, 둘째 절약검소, 셋째 준법, 넷째 선정(善政)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김종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실장은 "청백리는 '자기단속'이라는 치열한 가치를 국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가(無價)의 훈장이었던 것"이라며 "청백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개인의 '행검(行儉)'이나 '청렴(淸廉)'의 여부를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했다.
청백리나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승진이나 보직, 경제적 특혜를 받았고, 죽은 뒤에도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인사 특전이나 경제적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조선 태조부터 순조까지 모두 200여명을 청백리로 선발했다. <청선고(淸選考)>에는 186명의 명단이 수록돼 있고,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218명의 청백리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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