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000만원 상당 7.5㎏ … 중국 밀수조직 세관서 적발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 상인들이 항문 속에 금괴( 9개 7,521g, 시가 한화 3억8000만원)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금괴를 숨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 밀수입 수법으로는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으로 보고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이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7.5kg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1일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슈모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슈씨 등 4명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약 210g짜리 황금괴(일명 깍두기형 금괴) 9개(1890g) 등 총 36개, 7.5㎏을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해 신체(항문)에 숨겨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 입국장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색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금괴 각 1.9㎏은 지금까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 밀수입 수법으로는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이다.

세관은 최근 중국과의 금괴 가격차이 발생으로 인해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 등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슈씨 등을 운반책으로 포섭한 밀수총책과 배후 세력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