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000만원 상당 7.5㎏ … 중국 밀수조직 세관서 적발
1일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슈모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슈씨 등 4명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약 210g짜리 황금괴(일명 깍두기형 금괴) 9개(1890g) 등 총 36개, 7.5㎏을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해 신체(항문)에 숨겨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 입국장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색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금괴 각 1.9㎏은 지금까지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금괴 밀수입 수법으로는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이다.
세관은 최근 중국과의 금괴 가격차이 발생으로 인해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 등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슈씨 등을 운반책으로 포섭한 밀수총책과 배후 세력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