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의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6명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거나 전달자가 자수할 경우 불입건 처리하고, 한국지엠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자수자가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자수가 이어지면서 채용비리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일보 11월28일자 19면>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월28일부터 현재까지 금품공여자 3명과 금품수수자 3명이 자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수수자 중에는 전임 노조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밝힌 대로 금품을 건넨 3명을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과 한국지엠의 협의에 따라 회사 측 징계도 없을 예정이다. 금품수수자 3명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자수자임을 감안해 선처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2년 이후 한국지엠 헙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478명을 수사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조 지부장과 사측 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품을 건넨 근로자를 불입건하거나, 금품수수자의 구형을 감면하는 형태로 자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이 징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수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상 조치가 없도록 회사 측에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5일 총회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 등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